SERVICE(정밀안전진단분야)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거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을 시공하게 하고,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, 제7조에 의거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호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.

security

사업영역
– 건설현장내 1,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(터널 및 교량, 수리시설)
– 건설 공사 준공전 시행하는 1,2종 시설물 초기점검
– 준공된 1,2종 시설물 및 옹벽, 사면안정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