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RVICE(지하안전영향평가분야)

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 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· 예측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. (“특별법” 제1조, 제2조, 2018년 01월 시행)

지하안전영향평가_평가종류및대상사업
지하안전영향평가_협의흐름도

사업영역
–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